법무부는 23일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취하여 출국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긴급출국금지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범죄 피의자로서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이 요청할 수 있는 조치다.
김 전 차관은 전날 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외국으로 출국하려다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의 제지를 받았다.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김 전 차관은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대검찰청에 설치한 진상조사단의 출석 요구에 불응해왔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