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백기 더 늘어날듯...제2직업 준비하고 '부동산→금융' 자산구조 조정을

[머니+행복한 100세시대]
육체노동 정년 연장과 노후 대비
박진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장


지난달 대법원이 육체 노동자의 정년 기준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노인 연령 기준을 70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국내에서 노인 연령 기준을 65세로 사실상 규정한 것은 1981년 노인복지법이 제정되면서 부터이다.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대수명은 약 66세에 불과했지만, 최근 기대수명은 약 83세로 거의 20여년이 늘어났다. 요즈음 65세는 말이 좋아 노인이지 신체나이는 1980년대의 50대보다 오히려 건강하다. 수십년간 유지되어 온 노인의 기준이 현재는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의미이다.


노인 연령 기준의 상향은 사회적으로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무엇보다 정부의 복지정책이 바뀔 수 있다는 의미하며, 공적연금 등 65세~69세 연령대에 적용되던 복지혜택이 없어질 수도 있다. 최근 우리나라 사람들의 은퇴 연령이 57세로 조사된 바 있다. 노인 기준이 상향되어도 정년과 은퇴연령이 당장 늦추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개인 입장에서는 은퇴후 공적연금 수령시기까지 소득공백기가 5년 만큼 더 늘어난다는 의미가 된다. 개인이 그 만큼 노후준비를 더 해야만 하는데, 현재 우리 중산층의 노후준비 수준이 약 60점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노인 기준의 상향이 중산층의 노후준비 수준을 더 부실하게 만들 가능성도 높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건강을 전제로 재무적으로는 근로소득 기간을 최대한 연장하고 적극적으로 노후자산관리(재무설계)를 행해야 한다. 우선 근로소득 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주 직장에서 퇴직 후 제 2직업을 갖을 수 있도록 퇴직 2~3년 전부터 준비가 필요하다. 경험이나 취미를 살린 제 2직업은 경쟁력을 갖추기에도 수월할 것이다. 제 2직업은 급여 수준은 낮아지겠지만, 경제적 의미 뿐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근거도 될 수 있다. 이러한 여건 조성에는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며 정책적으로 적절한 일자리 창출과 정년 연장이 가능한 직업군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정년이 연장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이는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로 향후 예상되는 노동력 부족 문제의 해결방안이기도 하다.

그리고, 노후자산관리를 적극화 해서 자산구조를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자산운용을 효과적으로 행할 필요가 있다. 우리 가계의 일반적인 자산구조는 부동산이 약 3/4을 차지하고 있는데, 퇴직 후 현금흐름이 약해진 상태에서 시세 하락을 만나면 가계의 재무상태가 일거에 악화될 수 있다. 따라서 퇴직을 전후로 자산구조를 더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다. 부동산 비중 조절 없이 생활비가 충분하다면 자산구조를 굳이 바꿀 필요는 없지만, 생활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부동산의 과도한 보유도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금융자산을 통해 부족한 생활비(현금흐름)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후자산은 특성상 안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고위험도 투자자산에 공격적으로 투자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중위험, 중수익 금융상품에 관심을 더 갖을 필요가 있고,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적은 ELS/DLS나 국내외 고배당 인컴ETF나 상장리츠 등을 중장기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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