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왼쪽) 국무총리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학재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8·15 광복절 사면 가능성에 대해 일축했다.
이 총리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법률적으로 형이 확정돼야 사면할 수 있지만, 아직 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렵다”며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 미리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또한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은 탄핵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폐몰이였다’라는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의 주장에 “탄핵이 있었기 때문에 대선이 있었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나온 것이지 문재인 정부가 (박 전 대통령을) 탄핵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이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해외 이주와 관련, “위법의 문제가 없는 한 사생활은 보호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 영애께서 프랑스 유학을 갔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드님도 중국에 갔는데 그때도 이렇게 문제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총리가 언급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영애’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또한 ‘대통령 직계가족의 이주는 논란이 되는 일인데 왜 시원하게 말해주지 않느냐’는 한국당 이학재 의원의 질의에 “위법과 탈법이 있다면 청와대 민정수석 소관 업무”라며 “일반 사생활은 그런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김호경기자 khk010@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