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교사의 산실인 교육대학교에서도 ‘미투’ 폭로가 잇따르고 있다.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학교 현장에서 ‘스쿨 미투’ 운동이 확산되는 가운데, 초등학교 교사의 산실인 교육대학교에서도 ‘미투’ 폭로가 잇따르고 있다.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교대 국어교육과 재학생들은 지난 15일 ‘국어과 남자 대면식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한다’는 대자보로 학교 내 성희롱 문화를 지적했다. 해당 대자보에는 학과생 122명 중 92명이 동의했다. 이 학과에는 남학생들로 구성된 축구 소모임이 있는데, 이 곳에서 매년 여학생들의 동의 없이 여자 신입생 전원의 이름·나이·사진 등 신상정보를 담은 책자를 만들었다. 이후 재학생과 졸업생은 ‘남자 대면식’으로 불린 모임을 통해 여학생 얼굴을 평가하며 등수를 매기고, 성희롱 발언이 오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남학생들은 “몇년 전까지는 그런 행위가 일부 있었으나 현재는 중단됐다”며 “재학생들이 참여한 대면식에서는 여학생들에 대한 외모 평가와 서열 매기기 등 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인교대에서도 이른바 ‘남톡방’으로 불리는 남학생들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성희롱 의혹이 불거졌다. 폭로 글에 따르면 이 학교 체육교육과 남학생들은 대화방에서 특정 여학생을 대상으로 심하게 폭행해야 한다거나, 성관계를 할 만한 대상이냐는 등의 발언으로 성희롱을 했다. 남톡방에서 이런 발언을 직접 하지 않은 남학생들도 웃거나 방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일을 두고 성희롱 사건 관련자들이 교사가 되는 것을 막고 현직교사인 졸업생들도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런 주장을 담은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2일까지 6만5,000여명이 동의했다. 하지만 현행 법령상 졸업생인 현직교사들을 조사·처벌하기는 쉽지 않다. 교사의 학생 시절 잘못에 관해서는 설령 성 관련 문제가 뒤늦게 드러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소급해 징계를 검토할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교육공무원법의 성 비위 관련 규정에 따르면 임용 결격 사유는 강간·추행에 준하는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 또는 그보다 무거운 형을 받은 경우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공무원 징계는 공무원이 된 후의 행실을 대상으로 삼는다”면서 “다만, 학부 시절 피해를 본 여학생이 특정 교사를 형사 고소해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온다면 징계가 가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학교들은 철저한 진상조사와 엄정 조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동휘기자 slypd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