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4일 은행업감독규정·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을 각각 개정해 올해부터 국내 은행들에 전면 적용 중인 바젤Ⅲ 규제를 신규 인가 인터넷은행에 한해 오는 2026년까지 유예한다고 밝혔다. 2023~2025년까지는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금융위는 신규 인가 인터넷은행이 설립 초기에는 조직·인력 운영과 영업 활동, 혁신적 서비스 창출 등 다양한 경영상 도전에 직면해야 하는 만큼 바젤Ⅲ 규제를 비롯한 건전성 규제가 큰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바젤Ⅲ 규제의 경우 규제 준수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 영업 형태가 단순하고 자산 규모가 크지 않은 은행 설립 초기에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바젤Ⅲ 규제를 일반 은행에 도입할 때도 적응기간을 부여했고 지난 2017년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가 설립될 때도 규제 적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해 적응기간을 줬다”고 설명했다.
바젤Ⅲ는 국제결제은행(BIS) 산하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은행의 자본확충 기준을 강화한 규제안이다. 기존 바젤Ⅱ에서는 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을 8% 이상으로 유지하되 이 중 보통주 자본 비율은 2% 이상, 기본 자본(tier 1) 비율은 4% 이상으로 정했다. 그러나 바젤Ⅲ는 BIS 비율 기준은 그대로 두면서 보통주 자본 비율은 4.5% 이상, 기본 자본 비율은 6% 이상으로 강화했다.
금융위는 신규 인가 인터넷은행에 대해 설립 후 2~3년 차까지는 바젤Ⅰ을 적용하고 바젤Ⅲ는 적용을 유예한다. 신규 인가 인터넷은행을 지배하고 다른 은행은 지배하지 않는 은행지주회사에도 적용한다. 설립 4년 차부터는 3년간 단계적으로 바젤Ⅲ 규제를 적용하고 설립 7년 차부터 전면 적용한다.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은 설립 연도에는 80% 이상, 설립 2년 차에는 90% 이상으로 기준 완화할 예정이다.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과 레버리지 규제 역시 단계적 적용을 거쳐 설립 4년 차부터 전면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27일부터 5월7일까지 이러한 내용의 은행업감독규정·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변경을 예고한 뒤 규제개혁위원회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5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의 계획대로 올해 최대 2곳의 인터넷은행이 신규로 인가받으면 변경된 규제가 적용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금융산업 혁신도 좋지만 이런 규제 완화가 기존 은행권 대비 지나친 특혜가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국내 은행들은 2013년부터 바젤Ⅲ 규제를 단계적으로 적용받다가 올해부터 전면 시행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반 은행들도 바젤Ⅲ 도입 초기에 적용 유예와 단계적 적용 조치를 받았다”며 “규제 적용 유예를 받은 건 마찬가지여서 특혜가 될 수 없다”고 해명했다.
/서민우기자 ingaghi@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