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딸 대나무로 무자비하게 폭행한 아빠, 이유가? “같이 죽을까” 흉기로 위협

지난 24일 대구지법 형사6단독 양상윤 부장판사는 친딸을 마구 때린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38)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을 명했다.

아빠 A씨는 지난해 8월 15일 오전 2시께 딸(당시 13)이 잠을 자지 않고 핸드폰을 가지고 시간을 보낸다며 뺨을 1차례 때린 데 이어 길이 1m 대나무 막대기로 얼굴과 다리, 허벅지 등을 60∼70차례가량 때려 전치 2주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그는 딸을 때리고 나서 집에 있는 흉기를 가져오도록 한 뒤 “같이 죽을까”라고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재판부는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신체적 피해가 중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공개했다.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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