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지 2년 이내이면서 4인 기준 월 소득 약 554만 원 이하 가구의 청년이라면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월 50만 원에 해당하는 포인트가 든 ‘클린카드’가 발급된다.
해당 카드는 사행성 업종, 자산 형성 관련 업종, 고가 상품 등에는 사용이 제한되고 현금 인출이나 30만 원 이상의 일시불 사용도 할 수 없다.
한편,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취업준비기간 동안 체크카드(포인트 적립)로 지급되며, 자격증 취득, 시험 응시료, 학원비, 교재 및 면접 의상 비용 등 직접 구직활동이나 식비, 교통비, 문구류 구매비 등의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지급절차는 청년이 온라인 청년센터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대상자가 선정되고 예비교육 진행 후 첫 포인트가 지급되며, 2회차부터는 청년의 간단한 구직활동 보고서 제출과 고용센터의 검토를 거쳐 월별로 포인트가 지급될 예정이다.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