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11부는 24일 남편에게 수면제를 몰래 먹인 뒤 목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 된 5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부는 “22년간 부부관계를 이어온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생명의 존귀함을 짓밟은 이 사건 범행으로 유족이 받은 정신적 충격 역시 말할 수 없을 만큼 커 보인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거듭된 불화로 원만한 부부관계를 이어가지 못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한편, 50대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A씨가 오랜 기간 우울증과 조현병을 앓아왔고, 범행 당시에도 망상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죄질이 무겁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