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취득가격이 2억6,250만원인 현장 응급의료지원 차량을 9,230만원에 신고해 취득세를 420만원만 낸 차량 특장업체 대표 이모 씨를 취득세 포탈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실제 취득가격을 적용하면 이 씨는 880만원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현장 응급의료지원 차량은 전국 35개 재난거점병원에만 있는 ‘이동식 진료소’라고 불리는 특수차량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들 병원에 차량 구매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
도는 지난해 말부터 도내 6개 재난거점병원에서 운영 중인 ‘현장 응급의료지원 차량’의 취득세 납부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4개 병원의 차량 취득세가 축소신고 된 사실을 확인했다.
도는 이들 병원 가운데 3개 병원에서 취득세 신고 시 제출된 증명서류가 허위로 작성됐고 일부 병원의 차량은 자동차제작증에 기재된 인증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에서 제작된 것을 확인했다. 이에 세금 납부 책임이 있는 해당 병원으로부터 가산세를 포함해 530만원의 취득세를 추징했다.
또 허위 문서로 세금을 포탈한 이씨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위반(지방세포탈), 자동차 관리법 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 씨는 현재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경기도는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세금범죄 전담조직을 운영하는 만큼 지방세 관련 범죄에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