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위원회는 이해관계자들과 가진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회계감리 조치양정기준 운영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양정기준 개정은 10년 만이다.
회계개혁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방안은 고의·중과실·과실 등 회계 위반 수준 가운데 ‘중과실’을 판단하는 요건을 구체화했다.
중과실 판단은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여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사항 중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감사기준 적용 과정에서 판단 내용이 합리성을 현저히 결여한 경우 △회계감사 등에서 요구하는 통상적인 절차를 명백하게 거치지 않은 경우 △그 밖에 사회 통념에 비춰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경우에 이뤄진다.
아울러 회계정보 이용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회계정보로서 △회계처리기준 위반 관련 금액이 중요성 금액을 4배 이상 초과한 경우 △감사인이 핵심적으로 감사해야 할 항목으로 선정해 감사보고서에 별도로 작성한 내용인 경우 △그 밖에 사회 통념에 비춰 위법행위가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현행 중과실 판단의 기준은 기업회계기준 등에서 명백히 규정하는 사항을 중요하게 위반하거나 직무상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경우였다. 그러나 이런 현행 기준은 추상적일 뿐 아니라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그동안 제기돼왔다. 특히 코스닥 기업의 경우 ‘중과실 3단계’ 이상의 조치를 받으면 거래가 정지되고 한국거래소의 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기 때문에 불만이 더욱 컸다.
금융위는 이번 기준 변경으로 지난 3년간 고의 20%, 중과실 50%, 과실 30%였던 증권선물위원회 조치 비중이 각각 20%, 30%, 50% 수준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했다. 김선문 금융위 회계감독팀장은 “지금까지는 두 요건 중 하나에만 해당해도 중과실 조치됐으나 새로운 기준에서는 두 요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에만 중과실이 된다”며 “‘중요성 금액 4배 초과’ 등 정량적 요건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회계감리에서 고의성이 있는 회계 부실·부정이 발견될 경우의 조치 수준은 크게 강화했다. 고의적 회계 위반에 대해서는 회계처리 위반 금액의 20%, 중과실 회계 위반에 대해서는 1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임직원의 횡령·배임 등에 따른 고의적 회계 분식은 위반 금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조건 처벌하기로 했다. 이 기준은 오는 4월1일부터 적용된다.
/권용민기자 minizza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