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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지주, 불성실공시법인 미지정
입력
2019.03.26 09:38:24
수정
2019.03.26 09:38:24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횡령·배임 발생을 지연공시한 BNK금융지주(138930)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지 않았다고 26일 공시했다. 미지정 사유는 ‘감경에 따른 벌점 미부과’다.
/권용민기자 minizz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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