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연합뉴스
한국 연구기관이 독도 해상에서 드론을 이용한 조사를 추진하는데 대해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일본)의 영해에서 사전 동의 없이 조사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억지 주장을 펼쳤다.
26일 일본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최근 한국 국립해양조사원(KHOA)이 바다 위를 항해하는 드론인 ‘자율형해양관측장치(AOV)’를 독도에 투입해 무인 해양조사를 실시하려 하고 있다며 외교 루트를 통해 한국 정부에 항의했다. 국립해양조사원이 지난달 홈페이지에 ‘2019년 무인해양조사’ 사업 계획을 공표하고 입찰자를 모집했는데, 일본 외무성이 이를 보고 조사원 측의 드론 조사 계획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해양조사원은 지난 2017년에도 AOV로 독도 주변을 관측해 작년 조사 보고서를 공표한 바 있는데,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서도 외교 루트로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억지 주장하며 한국에 항의했다. AOV는 탑재된 태양광 발전장치로 장기간 비행 등의 활동이 가능한 기기다.
/정현정 인턴기자 jnghnji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