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방을 정리하라는 지적에 10대 아들이 말대꾸하자 욕설과 함께 머리를 때리고 둔기로 폭행하려 한 50대 아버지에게 벌금형이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조정래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3살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다 밝혔다.
아빠 A씨는 2017년 9월 3일 밤 10시쯤 아들 B군에게 지저분한 방을 정리하라고 지적했지만, B군이 이를 거부하면서 말대꾸했고, 화가 난 A씨는 아들의 머리를 주먹으로 5∼6차례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씨는 “저런 패륜아 ⅩⅩ”라고 욕설한 뒤 화장대 다리를 뽑아 들어 아들을 때릴 듯이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로 자녀의 신체적·정서적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친 점이 인정된다”며 “다만 부부 사이의 불화로 흥분한 나머지 자녀 훈육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이야기했다.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