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저조 했던 주민조례 청구 쉬워진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국무회의 통과
주민이 직접 조례안 만들어 지방의회 제출


주민이 조례를 만들어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강화하는 법률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민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제도는 1999년 지방자치법 개정 당시 도입됐다. 그러나 많은 서명자 수 기준 등 엄격한 청구요건과 복잡한 절차 때문에 이용이 연평균 13건에 그쳤다.


이번에 마련된 새 법률안은 청구권자의 나이 기준을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췄다. 선거권과 달리 단순한 청구권인 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의 선거권 연령이 18세 이하인 점이 고려됐다.

서명자 수도 지방자치단체 인구 규모별로 세분화하고 완화했다. 기존에는 광역·기초 지자체 등 2단계로만 구분한 결과 경기도처럼 인구가 많은 곳은 지난 20년간 주민조례 청구가 1건도 없었다.

제출 절차는 과거 단체장과 조례·규칙심의회 등을 거치게 했던 것에서 지방의회에 직접 내는 방식으로 대폭 간소화했다.

제출 활성화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이행을 보장할 장치도 만들었다. 지방의회는 주민이 낸 조례안을 원칙적으로 1년, 최대 2년 안에 심의·의결해야 한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행정실장은 “주민조례발안법 제정으로 주민이 지역 정책에 참여하는 주민자치가 강화될 것”이라며 “주민발안 등 주민자치 활성화와 지방분권 확대로 국민의 삶을 바꾸는 국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