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수사 중인 사건을 변호사인 매형에게 알선한 전직 검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처남에게 사건을 알선받은 변호사도 피의자에게 사건무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45) 전 검사와 김모(54) 변호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각각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박 전 검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부에 근무하던 2010년 9월 자신이 인지해 수사한 프로포폴 불법 투약 사건의 피의자를 매형인 김 변호사에게 소개해 사건을 선임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사법연수원 동기이기도 하다. 법무부는 2013년 2월 박 전 검사를 면직 처분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에 청탁해 의료법 위반 사건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해주겠다”며 피의자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박 전 검사는 성실히 근무하는 다른 검사들에게 큰 실망감과 자괴감을 안겨주고 견디기 어려운 사회적 비난에 직면하게 했다”며 박 전 검사와 김 모 변호사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박 전 검사 측은 증거 자료 중 하나인 녹음파일에 증거 능력이 없다고 맞섰지만 대법원은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은 잘못이나 나머지 증거들로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두 사람은 확정판결일로부터 집행유예 기간인 2년과 추가 2년을 합쳐 총 4년간 변호사 자격이 정지된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