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 96책 추가 확인...국보로 지정한다

조선왕조실록의 적상산사고본 가운데 ‘인조실록’의 일부. /사진제공=문화재청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던 ‘조선왕조실록’이 추가로 확인돼 국보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은 전라북도 무주 적상산사고에 보관되어 있던 조선왕조실록 적상산사고본 4책과 오대산사고본 1책, 정족산사고본의 누락본 7책, 봉모당본 6책, 낙질 및 산엽본 78책 등 조선왕조실록 96책을 추가로 확인해 국보로 지정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조선왕조실록은 지난 1973년에 국보 제151호로 지정됐지만 46년이 지나서야 정확한 책 수가 파악된 셈이다.

문화재청은 조선왕조실록의 책수가 정확하지 않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오다 지난 2016년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이 소장한 ‘정족산사고본’의 일부가 1973년 국보로 지정될 당시부터 누락됐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이에 2017년부터 소장처와 함께 기초현황을 재검토하기 시작했고 지난해에는 소재지 파악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그 결과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서 85책,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서 9책,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각각 1책씩의 조선왕조실록을 파악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추가로 확인된 실록은) 국보 지정 당시 누락된 것뿐만 아니라 그 후 환수됐거나 별도로 구입한 것도 있다”면서 “조사의 가장 큰 성과는 6·25전쟁 때 북한군이 북으로 반출했다고 전해질 뿐 국내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던 적상산사고본 실록(4책)이 국립중앙박물관(1책)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3책)에 나눠서 보관된 것을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왕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어람용(御覽用) ‘봉모당본’의 발견도 의미가 크다. ‘봉모당본’은 왕이어도 임의로 조선왕조실록을 열람할 수 없었기에 역대 국왕과 왕비의 행적을 따로 모아 기록한 것으로 영조 때부터 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있는 봉모당본은 정조가 1776년 창덕궁 후원에 규장각 부속 건물로 건립한 봉모당(奉謨堂)에 보관한 실록이다. 푸른색 비단으로 장정하고 첫면에 ‘봉모당인’이라는 인장이 찍혀 있다.

왕을 위해 별도록 제작된 어람용 조선왕조실록인 ‘봉모당본’. /사진제공=문화재청

이처럼 각별하게 관리된 조선왕조실록은 조선 시대의 정치·사회·외교·경제·군사·법률·문화 등 각 분야를 아우르는 역사적 사실의 기록물이기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도 지정됐다.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하는 사고(史庫)는 본래 한양의 춘추관과 전주·충주·성주에 세워졌으나 1592년 임진왜란 때 모두 소실되고 전주사고만 남았다. 이에 조선 왕조는 전주사고본을 바탕으로 4부를 재간행해 다시 춘추관과 강화·태백산·묘향산·오대산 등 5곳에 각각 보관했다. 원본 격인 전주사고본은 강화도에 두기로 결정했는데 병자호란으로 상당한 피해를 봤다. 훗날 강화사고 실록은 정족산사고로 이관됐고 묘향산 실록은 무주 적상산사고로 옮겨져 태백산·오대산 사고와 함께 4개 사고 체제를 갖췄다.

정족산사고본 실록은 1910년 조선총독부가 서울로 이관해 규장각도서로 편입시켜 관리하다가 경성제국대학 도서관으로 이관한 것이 오늘날 서울대 규장각 소장본으로 이어졌다. 태백산사고본은 부산 국가기록원이 보관하고 있다. 일본 도쿄제국대학으로 넘어갔던 오대산사고본은 지난 2006년 일본에서 환수돼 이듬해 국보로 추가 지정됐고 국립고궁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다. 적상산사고본은 북한에 있다.

국보 제151-1호 정족산사고본이 1,181책이며 제151-2호 태백산사고본 848책, 제151-3호 오대산사고본 74책이 국보로 지정돼 있다. 낱장으로 흩어지거나 훼손 부분 교정 과정에서 본책에서 제외된 21책은 ‘기타 산엽본(散葉本)’으로 국보 제 151-4호로 지정돼 있다. 문화재청은 실록 96책을 새롭게 지정하는 과정에서 국보 번호를 일부 변경할 계획이다. 제151-1∼3호는 그대로 유지하고 제151-4호는 적상산사고본, 제151-5호는 봉모당본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따라서 기존 제151-4호였던 산엽본은 제151-6호가 된다.
/조상인기자 ccs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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