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상당경찰서는 26일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여성들에게 수천만 원을 가로채고 성관계 동영상을 찍어 협박한 혐의(사기 등)로 A씨(22)를 구속한다고 알렸다.
채팅앱을 한 A씨는 2015년 9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여성들에게 접근해 돈을 빌린 뒤 잠적하는 수법으로 137명에게 9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가지고 있다.
또한, 여성에게는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한 뒤 “요구 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015년 가출해 일정한 주거지가 없는 A씨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폰과 은행계좌를 일절 사용하지 않았다.
지난 24일 A씨가 대구의 한 모텔촌을 배회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잠복에 나서 그를 검거했으며 그는 경찰 조사에서 “직업이 없어 돈이 필요했다”고 진술했다.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