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26일 강릉에서 발생한 승용차 추락사고로 사망한 10대 5명이 카셰어링 방식을 악용해 차량을 대여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숨진 10대들이 유명 카셰어링 업체의 차량을 이용하기 위해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동네 형 A(22)씨의 명의를 이용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강릉경찰서에 따르면 고모(19)군과 김모(19)군은 이날 오전 4시 40분께 동해시 고속버스터미널 인근 카셰어링 차고지에서 코나 승용차 1대를 대여했다. 차량을 빌린 시간은 사고 당일 오전 4시부터 오후 7시다.
해당 카셰어링 업체의 차량을 이용하려면 만 21세 이상, 운전면허 취득 1년 이상이어야 예약 또는 이용이 가능해 이들은 해당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 점 때문에 이들이 동네 형 A씨의 명의를 이용해 차량을 빌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이 카셰어링으로 차량을 대여한지 2시간여가 흐른 오전 6시 31분경 승용차는 강릉시 옥계면 금진리 인근 해안도로에서 바다로 추락한 채 발견됐다.
이 사고로 고군 등 10대 5명이 숨졌다.
카셰어링 방식은 차를 빌리는 과정에서 렌트보다 본인 확인절차가 미흡하다는 단점이 있다. 운전면허 확인 등 대면 확인 절차 없이 원격으로 결제부터 차량 인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카셰어링 가입 시 등록한 휴대전화 기기로만 예약과 이용을 할 수 있게 하는 디바이스 인증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지난해부터 추진 중이나 아직 시행되지는 않고 있다.
현재 카셰어링 서비스는 처음 사용자 등록을 할 때만 운전면허증 인증을 하고 이후에는 아이디만 있으면 차량을 대여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어른의 아이디를 구한 10대 청소년이 카셰어링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