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경남 진주경찰서는 폐지 줍는 노인을 폭행한 혐의로 53살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2일 오후 4시쯤 진주의 한 거리에서 폐지를 줍던 73살 B 씨에게 별다른 이유없이 욕설을 하며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둔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다치지는 않았지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과 14범인 A 씨는 올해만 폭행으로 경찰에 8차례 입건돼 재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민기자 ljm01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