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는 2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 의혹 등에 대한 연방수사국(FBI)의 수사에 관한 모든 기록을 법무부가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 법사위는 이런 내용의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22대 0으로 승인했다. 결의안은 하원 전체 회의로 보내져 표결이 이뤄진다.
만약 하원 전체회의에서 승인되면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14일 이내에 트럼프 대통령에 관한 FBI 수사의 모든 기록과 통신내용에 대한 의회의 제출 요구를 따라야 한다. 또 법무부 내에서 대통령에 대한 비밀 녹음이나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 대통령을 대체하려는 시도와 관련해 논의된 사항들도 제출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특검 수사가 종료되면서 양대 의혹 중 러시아 공모는 없었다고 결론 났고, 사법방해의 경우 유무죄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번 결의안은 2017년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이뤄진 ‘대통령 직무박탈 모의’ 의혹과 연관이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 의혹을 수사하던 FBI의 제임스 코미 국장을 경질한 직후인 2017년 5월 로드 로즌스타인 법무부 부장관은 대통령과 자신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방안을 검토했고 장관들을 부추겨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하자며 대통령 직무박탈 추진을 언급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작년 9월 보도했다. NYT는 당시 FBI 국장대행 앤드루 매케이브의 메모를 토대로 보도했다.
수정헌법 25조는 내각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불능 여부를 판단하고 승계를 진행하는 세부 절차가 담긴 조항이다. 이 보도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향한 수사에 영향을 끼치려 했다는 사법방해 논란과 맞물려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로즌스타인은 내용이 부정확하다며 부인했고, 매케이브는 “수정헌법 25조 사용에 관한 광범위한 논의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그러한 어떤 논의들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