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진 씨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과 친분을 자랑하던 측근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불법 주식거래 및 투자유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희진(33) 씨 측근이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27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설날 당일인 지난달 5일 자신이 거주하던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아파트 단지에서 투신해 숨진 채 발견됐다.
유서는 없었으나 그가 평소 우울증약을 복용했으며 타살 흔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경찰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A씨는 불법 주식거래 및 투자유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희진의 측근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이씨와의 친분을 자랑하기도 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이씨의 투자 사기 의혹이 불거지고 인터넷에 이씨를 비방하는 글이 게재되기 시작하자 피해자들에게 전화해 사건을 무마하려고 시도했다.
A씨는 기소되지는 않았으나 이씨의 행동이 투자사기로 드러난 이후 우울증을 앓아 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희진은 2016년 자본시장법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 및 벌금 200억 원, 추징금 130억 원을 선고받고 항소심 진행 중이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