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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부터 눈, 귀, 코, 안면 등 두경부에 MRI 검사를 받을 때 부담하는 비용이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다.
27일 보건복지부는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요양급여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5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5월부터는 두경부의 질환이 의심돼 MRI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기존 대비 3분의 1 수준인 20만원 내외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보건복지부는 밝혔다.
기존 두경부 MRI는, MRI 검사 결과 악성종양이나 혈관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만 보험 적용을 받아 왔다.
/이정민기자 ljm01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