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27일 “웅진에너지는 2018사업연도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임을 공시했다”며 “이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공시했다.
웅진에너지 외부감사인은 이번 의견 거절이 단순히 회계상 처리 문제가 아니라 기업 자체의 생존이 의문시되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 과정에서 외부감사인은 웅진그룹 측에 지원을 요구했으나 뚜렷한 대안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양광 사업을 벌이는 웅진에너지에 대해서는 악화하는 업황으로 시각차가 나타나고 있다. 회계법인 관계자는 “회계법인은 1년간 계속 기업가치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면서 “업황이 나빠지는데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차입상환 능력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면 감사인은 유형자산 감액 비중을 높이고 회사가 이에 반대하면서 대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웅진에너지는 2017년만 해도 주력제품인 웨이퍼 가격이 장당 0.8달러를 유지했으나 2018년 12월에는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 때문에 2018년 웅진에너지는 560억원의 대규모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웅진에너지가 의견거절을 받았기 때문에 모회사인 웅진 역시 손실을 반영하되 이르면 28일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임세원기자 wh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