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공매에 부쳐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연합뉴스
법원이 27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연희동 자택 공매 처분을 일단 중단했다. 공매가 진행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씨 측의 신청을 받아들인 셈이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공매 절차는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 후 15일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이날 전씨의 부인 이순자씨 등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따르면 공매 처분으로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이 처분의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고 덧붙였다.
전씨는 지난 1997년 대법원이 무기징역과 함께 확정한 추징금 2,205억원 가운데 46.7%에 달하는 1,030억원을 아직 내지 않았다. 국세 30억9,900만원, 지방세 9억9,200만원도 체납한 상태다.
추징금 환수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은 연희동 자택을 공매 절차에 넘겼다. 공매 대상은 토지 4개 필지와 건물 2건으로, 소유자는 이순자씨 외 2명이다.
전씨 측은 전씨 당사자가 아닌 이순자씨 명의의 재산을 환수 대상으로 보는 건 위법이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지난 2월 공매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아울러 집이 공매 처분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다며 효력 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서울고법에 재판의 집행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도 냈다. 이 사건은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가 심리하고 있다.
문제가 된 연희동 자택은 6번째 공매 끝에 최근 51억3,700만원에 낙찰됐다. 최초 감정가는 102억3,286만원에 달했으나 유찰되면서 가격이 낮아졌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