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서윤 판사는 자동차 번호판을 위조한 혐의(공기호 위조 및 위조 공기호 행사)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운전자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오전 10시 30분쯤 인천시 연수구 한 도로에서 자신이 실소유한 BMW 승용차에 위조한 자동차 번호판을 붙이고 약 4km 구간을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전날 승용차의 앞 번호판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종이에 매직으로 차량 번호를 쓴 다음 번호판과 같은 크기로 잘라 일종의 ‘종이 번호판’을 만들었다.
한편,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위조한 공기호를 행사한 시간이 비교적 짧은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이야기했다.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