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초 여성 인권변호사 왕위. /VOA연합
중국 최초의 여성 인권변호사가 미국 대사관에 들어가려다가 중국 경찰에 체포됐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8일 보도했다.
SCMP에 따르면 왕위는 전날 베이징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여성 역사의 달을 맞아 개최한 가정 폭력 관련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 대사관을 방문했다. 그가 미국 대사관에 들어가려고 하자 검문소에 있던 중국 경찰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고, 왕 변호사가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하자 경찰은 곧바로 그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한 후 수갑을 채워 경찰서로 연행했다.
현장에 있던 왕 변호사의 친구는 “미국 대사관 직원이 왕 변호사를 대사관 안으로 들여보내 줄 것을 요구했으나 경찰은 이를 듣지 않고 막무가내로 왕 변호사를 연행했다”고 했다. 왕 변호사는 위구르족 반체제학자 일함 토티, 중국 당국이 반체제 단체로 분류한 법륜공(法輪功·파룬궁) 신도 등의 변호를 맡아 당국에 미운털이 박혔고 결국 2015년 ‘709 검거’ 때 구금됐다. 709 검거는 중국 당국이 2015년 7월 9일 300여 명에 달하는 인권운동가들을 대거 체포한 사건을 말한다. 왕 변호사의 남편 바오룽쥔은 “아내는 이전에도 신분증 제시를 거절했으나 체포된 적은 없었다”며 “왕취안장의 변호 이후 아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두려움을 가졌는데, 이번 일은 아무래도 아내를 겨냥해 벌인 것 같다”고 강조했다.
/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