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참사 특조위 "세월호 CCTV 녹화장치 조작·편집 정황"

28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서 중간 발표
"DVR 수거 담당 중사 진술, 신빙성 떨어져"

지난 18일 서울 광화문광장 세월호 천막이 철거되고 있다. 세월호 천막은 2014년 7월 처음 설치된 후 약 4년 8개월 만에 유가족 측의 자진철거 의사에 따라 이날 모두 철거됐다./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관련 의혹 해결의 단서인 폐쇄회로(CC)TV 녹화장치가 조작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회적참사 특조위는 28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세월호 CCTV DVR(영상이 저장된 녹화장치) 관련 조사 내용 중간 발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세월호 참사 증거자료인 CCTV 관련 증거자료가 조작·편집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조위는 “해군이 2014년 6월22일 세월호 선내 안내데스크에서 수거했다고 주장해 온 DVR과 검찰이 확보한 DVR이 서로 다른 것으로 의심되는 단서를 발견했다”며 “정황상 수거 과정에 대한 해군 관계자의 주장도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한 배경으로 특조위는 당시 DVR 수거 담당 A중사의 진술과 인양된 세월호 선체 내 모습이 다르고 수중영상에 A중사가 DVR을 들고 나와는 과정이 찍히지 않은 점을 꼽았다. 또 DVR 손잡이에 있는 고무패킹의 유무가 다르다는 점 역시 추가 증거로 제시했다.

당시 세월호에는 비행기의 블랙박스에 상응하는 DVR이 설치됐다. DVR 안에는 선체 내외를 비추는 64개의 CCTV 카메라 영상이 담겨 있어 사고 원인 분석 및 사후 실종자 수습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특조위 설명에 따르면 DVR은 침몰 직후 즉시 수거되지 않았다. 문호승 세월호진상규명소위원장은 “DVR은 침몰 후 두 달이 지난 2014년 6월22일 수거됐고 그 수거 과정과 관련해 많은 의혹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당시 제기된 의혹으로는 △당시 해군과 해경이 DVR을 평소와 달리 은밀하게 수거하고 처리한 점 △두 달 넘게 바닷물에 잠겨 있던 DVR 본체 내·외부에 부식과 오염이 발견되지 않은 점 △참사 당일 오전 9시30분 까지 CCTV 화면을 봤다는 증언이 나왔음에도 DVR에는 8시46분 까지만 영상이 기록된 점 등이 있다.
/서종갑기자 ga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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