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남성 권씨는 지난해 8월 서귀포 시내 회사 사무실 앞 주차된 차 안에서 직장 동료인 A씨를 강간하기 위해 수면제 성분이 든 커피를 마시게 한 혐의를 가지고 있다.
수면제로 인한 단순 기억상실과 어지러움증은 강간치상죄에서 정한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외부적 상처가 없어도 약물로 인한 장애가 초래됐다면 상해에 해당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이에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27일 강간치상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권모(49)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간 등 3년간 취업제한도 받게 됐다.
한편,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비록 미수에 그쳤지만,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누범기간 중에 절도와 강간치상의 죄를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