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 폭행한 친손자, 발로 수차례 때려 팔 부러져 “머리 다친 이후 이상한 행동”

돈을 안 준다는 이유로 자신의 할머니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손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7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욱 판사는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알렸다.

또한, 법원은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손자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후 4시50분께 인천 서구의 자신의 아파트에서 용돈 10만 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할머니 B(75)씨를 발로 수차례 폭행했다.

할머니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바닥에 넘어지고 팔 등이 부러져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척골 간부의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한편, B씨는 재판 과정에서 “손자가 어렸을 때 머리를 다친 이후 가끔 이상한 행동을 한다”며 “처벌보다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령인 할머니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점으로 미뤄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상해의 정도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또한 피고인이 2회 폭력범죄로 벌금형을의 처벌을 받은 전력과 지난 2016년 부친을 폭행해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고 밝혔다.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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