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올해 처음 도입된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을 신청하는 회계법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이날 설명회를 마련했다.
오는 11월 이후 사업연도부터 시작되는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는 일정 등록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회계법인만 주권상장법인의 외부감사인이 될 수 있는 제도다.
금감원은 설명회에서는 등록을 신청할 회계법인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주요 등록요건 및 심사기준 등을 안내하고, 주요 문의사항도 ‘FAQ‘ 형식으로 설명할 예정다.
또한 회계법인들로부터 등록신청서 작성시 실무상 애로점이나 건의사항 등을 수렴해 심사업무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