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의원/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의 선거 캠프 관계자들이 상대 정당 후보 조직에 거액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안호영 국회의원의 친형 안모(58)씨 등 안 의원의 선거 캠프 관계자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안씨 등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4월 4∼5일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지역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국민의당 예비후보 이돈승 당시 완주군 통합체육회 수석부회장 측에 3차례에 걸쳐 현금 1억3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후보 캠프는 돈을 받은 시점에 안 의원의 선거운동을 돕기 시작했다.
안 의원 측에서 이 후보 측에 접근했지만, 이 후보 측이 먼저 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 의원의 친형은 주식을 팔아 돈을 마련해 이 후보의 캠프 관계자 장모(51)씨에게 건넸다.
하지만 장씨는 2016년 6월 다른 사람과 술을 마시다 시비 끝에 흉기에 맞아 숨졌다.
20대 총선 당시 완주·진안·무주·장수 지역 유권자는 16만9천992명이었다.
이 가운데 완주군 유권자(7만7천555명)는 진안·무주·장수군 유권자(6만4천153명)보다 1만여명이 많았다.
검찰은 진안군 출신인 안 후보 측이 유권자 수가 많은 완주군에서 입지를 강화하려고 이 후보의 선거 캠프를 포섭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안씨 등은 “두 후보가 이 사실을 전혀 모른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이런 내용을 보고 받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번 사건은 안 의원 측 캠프 관계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보하면서 전모가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제보자가 범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이 제보로 수사가 시작됐다”며 “많은 고민 끝에 면책하고 불입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호경기자 khk010@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