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울산 울주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 순찰차를 받고 달아난 A(41)씨를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11시 32분께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MW 차량을 몰다 음주 단속을 하던 경찰을 보고 달아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탄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A씨는 도주 5분 만에 2㎞ 정도 떨어진 상가 주차장에서 뒤따라온 경찰에게 검거됐다.
조사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43%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과거 음주 운전을 한 전력 때문에 도주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김호경기자 khk010@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