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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드코프, 수소차 신규사업으로 추가
입력
2019.03.29 10:22:41
수정
2019.03.29 10:22:41
대부금융업체 리드코프(012700)가 29일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해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등의 모든 안건이 원안대로 승인 가결됐다고 29일 공시했다.
리드코프는 이날 수소차 (충전소) 관련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추가했다. 사업목적도 기존 소비자금융업에서 기업금융업까지 포함하는 여신금융업으로 변경했다고 알렸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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