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지I&C, 의견 정족수 미달로 감사 선임 안건 불발

형지I&C(011080)가 의견 정족수 미달로 감사 선임 안건이 부결됐다고 29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운 선임된 감사가 취임할 때까지 감사의 권리의무가 유지된다”면서 “기존감사 임용천의 권리의무를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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