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유해성 알고도 판매? 구속영장 발부 여부 “오늘 오후 늦게 결정”

가습기살균제 유해성 알고도 판매? 구속영장 발부 여부 “오늘 오후 늦게 결정”

해로운 독성이 든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가 구속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됐다.

29일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안 전 대표와 이 회사 대표 임원을 지낸 이모씨와 김모씨, 진모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안 전 대표 등은 2002년부터 2011년 인체에 해로운 것으로 알려진 CMIT·MIT를 원료로 삼은 제품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해 인명피해를 야기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가지고 있다.


또한, 검찰은 안 전 대표 등이 해당 제품의 유해성을 알고도 판매한 것으로 의심 중이라 밝혔다.

한편, 안 전 대표 등은 법정 출석 전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

안 전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tv 방송화면 캡처]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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