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외부 감사법에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연기 속출

사진=연합뉴스

개정 외부 감사법 영향으로 감사 보고서 작성 요건이 어려워지면서 사업 보고서 제출을 연기하는 회사들이 늘고 있다.


29일 한국거래소는 상장사 7곳이 감사 보고서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 보고서 제출 기한을 다음 달 8일까지 연장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는 외부 감사법은 감사인 독립성을 강조하면서 책임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정민기자 ljm013@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