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적 광고는 차별"… 美정부 페이스북에 소송

주택도시개발부, 트위터·구글에도 “광고 관행 밝혀라” 요구

페이스북에서는 이용자의 인종, 국적, 종교, 성별 등에 따라 다른 광고를 선보이는 ‘타킷 광고’가 일반적으로 사용됐다. 이에 주택도시개발부는 이를 차별이라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다./연합뉴스

28일(현지 시간) 미국 주택도시개발부가 ‘타깃(표적) 광고’는 인종과 성별 등에 대한 차별이라며 페이스북에 소송을 제기했다.

페이스북은 인종, 종교, 국적, 나이, 성별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주택, 고용, 금융 등의 분야에서 다르게 광고를 노출하는 것을 허용해 왔으나 지난 19일 논란이 되자 이 같은 타깃 광고를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벤 카슨 주택도시개발부 장관은 28일 성명을 통해 “페이스북은 누구냐에 따로 또 어디에 사느냐에 기초해 (주택 광고에서) 사람들을 차별해 왔다”면서 특정적인 광고로 개인의 주택 선택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 밝혔다. 페이스북에서는 집 주인이 외국인이나 비(非)기독교인, 장애인, 히스패닉, 이슬람교도 등은 주택 광고를 볼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페이스북은 “우리는 우려와 관련해 협력을 해왔고 광고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중대한 조치를 취했다. 주택도시개발부의 결정은 놀랍고 실망스럽다”고 대응했다. 이어 “주택도시개발부가 충분한 안전장치 없이 페이스북 이용자에 대한 너무 많은 정보를 요구해 협상이 깨졌다”고 입장을 전했다. 페이스북의 지난 19일 차별적 타깃 광고 중단 약속은 국민공정주택연맹(NFHA), 미국시민자유연합(ACLU) 등 미국 이익집단을 비롯한 원고들이 페이스북을 상대로 낸 5건의 차별 소송에 대한 합의의 일환으로 이뤄졌었다.

한편 이번 소송은 정보기술(IT) 공룡(거대 기업)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첫 제재 조치로 보인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는 IT 업계가 수익을 내는 방식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IT 업계에서는 그동안 이용자들의 신상 정보에 기초한 표적 광고가 업계 표준으로 여겨져 왔고, 이들의 플랫폼을 이용하는 제3 사업자가 문제를 일으켜도 플랫폼 사업자는 기소를 면제받아왔다는 것이다. WP는 또 작년 말 유사한 혐의로 주택도시개발부가 트위터와 구글에도 광고 관행에 대해 문의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다만 아직 공식적인 조사 단계는 아니라고 주택도시개발부 관리는 말했다. 이에 대해 트위터와 구글은 모두 인종이나 민족, 종교, 장애 등에 따른 표적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정윤 인턴기자 kitty419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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