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4월부터 정기신용평가 실시


건설공제조합이 4월 1일부터 2019년도 조합원 정기 신용평가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사업연도 결산일이 12월 31일인 조합원의 경우 기존 신용등급 효력이 오는 6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해당 조합원은 효력상실 전인 6월 10일까지 조합에 신용평가를 신청해야 한다.


조합 관계자는“신용평가등급은 거래한도와 보증수수료 및 융자이자율을 차등 적용하는 중요한 업무거래 기준으로, 신용등급 효력 상실시 업무거래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조합은 세무대리인을 거치지 않고 조합원이 신용평가용 재무자료를 직접 제출하는 경우 자료생성·전송기관 선정 등 단계별로 처리해오던 절차를 개선하여, 금년부터는 조합 홈페이지에서 ‘신용평가 재무자료 직접 제출 서비스’를 한번 클릭으로 자료가 제출되도록 간소화했다고 밝혔다.

기타 신용평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영업점에 문의하거나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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