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 불법 개도살 현장 급습… 동물보호법위반 등 수사

성남 모란시장에서 개 도축이 금지되자 인근 광주시 일대로 옮겨 도축을 계속해온 업자들이 경기도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29일 오전 5시 광주시 소재 불법 개 도살 작업 현장 2곳을 급습, 불법 도살행위와 개의 피 등 폐기물을 하수구에 무단 투기한 자료와 영상을 확보했다.

광주시에 있는 B, C 업체는 개발제한구역이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축사를 지은 후 주로 새벽 시간을 이용해 무단으로 개를 도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도살장 한쪽 면은 개를 가둬두는 계류장으로, 한쪽 면은 개를 죽인 후 털을 벗기고 방혈(피를 제거)하거나 내장을 제거하는 작업장으로 이용했다.


현장에는 도살에 쓰이는 전기꼬챙이, 화염방사기 등 도살기구, 도살된 개의 피와 털 등 잔해물 등이 남아 있었다. 도는 사업장 폐수를 채취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고 혐의사실 등을 구체화해 업체 대표 2명을 형사입건 및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한편 특사경은 이들 업체 외에 지난해 12월 현장조사를 통해 적발된 성남시 소재 A도축업체도 현재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A축산은 성남 모란시장에서 개 도축이 금지된 후에도 유일하게 남아 계속해서 불법 개 도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는 지난해 5월과 6월 2회에 걸쳐 도살시설 운영 등 건축법위반을 이유로 행정대집행을 실시해 A축산의 도살도구를 압수했지만, 이들은 벌금만 물면 압수물품을 되찾을 수 있는 제도를 악용 도살도구를 회수한 후 계속해서 영업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도는 지난해 12월 6일 A축산을 압수수색하고 전기 꼬챙이, 탈모기, 물솥, 화염방사기, 내장분쇄기 등 도살도구와 거래처 명단, 판매 장부, CCTV자료를 확보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앞서 성남시장 시절인 지난 2016년 모란시장상인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시장 내 개 도살시설을 철거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모란시장에는 2016년말 20개소의 개도축시설이 있었지만 이후 모든 업소가 자진철거하거나 행정대집행으로 폐업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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