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 책임자 살인죄로 고소? “미필적으로 인식했으니 성립 가능”
포항 지진 주민들이 지열발전으로 포항지진을 촉발한 산업통상자원부 전 장관 등을 살인죄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다 밝혔다.
29일 오후 2시 30분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는 서울중앙지검에 산업부 전 장관, ㈜넥스지오 대표, ㈜지열발전 대표를 살인죄와 상해죄 혐의로 형사 고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책본부는 이들이 지열발전 물 주입 과정에서 미소지진을 계측하고, 그것이 강한 지진의 전조 현상임을 알면서도 2017년 8월부터 다시 물을 주입해 포항지진을 발생시킨 장본인이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모성은 대책본부 공동대표는 “포항지진이 일어나기 불과 1년 전 발생한 미국 샌프란시스코 더 가이즈 지열발전소의 진도 5.0 규모 유발 지진을 통해서도 지열발전의 물 주입이 동일본 대지진과 같은 2만 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했으므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나 상해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북 포항 지진과 충북 제천 화재 참사의 피해자 4명 중 1명(약 10%~30%)은 극단적 선택을 고려했고, 일부는 시도까지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29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국내 중대재난 피해지원 실태조사 결과 발표회’를 열고 이같이 전했다.
특조위에 따르면,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5.4 규모의 지진 피해자와 같은 해 12월 21일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피해자 중 20~30%는 극단적 선택을 고려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들 중 실제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피해자가 존재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