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칠성음료의 마주앙.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칠성(005300)음료가 롯데지주(004990) 자회사를 통해 신동빈 회장 일가에 부당지원 한 의혹을 갖고 현장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롯데칠성음료가 와인 판매사를 끼워서 중간 수수료인 ‘통행세’를 받는지 의심하고 있다. 29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롯데칠성음료 주류사업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현장조사는 서류조사에 따라 혐의점이 발견되거나 의도적인 누락 여부를 확인할 때, 제보 등 추가 조사가 필요할 때 실시한다.
과거 주세법상 생산자인 롯데칠성음료는 와인을 백화점 등에서 직접 소매판매할 수 없고 소매면허를 받아야 했다. 롯데칠성음료는 MJA와인이라는 회사를 세워 자사 와인 브랜드인 마주앙을 판매해왔다.
하지만 최근 와인 생산업체가 직접 소매판매할 수 있게 법이 개정되었는데도 여전히 MJA와인을 통해 소매판매하면서 오너 일가에 부당 이득을 몰아주기 위한 것인지 조사하고 있다.
MJA와인은 과거 롯데칠성음료가 회사 주식 100%를 보유했으나 현재는 롯데제과·롯데쇼핑·롯데칠성음료·롯데푸드가 분할합병해 설립된 롯데지주가 회사 주식 100%를 가지고 있다. 롯데칠성음료는 롯데지주가 26.5%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롯데의 주요 계열사다. 롯데지주는 신동빈 회장이 보통주와 우선주를 합쳐 12.8%를 보유했고 신씨 일가는 총 33.5%를 갖고 있다. 2017년 기준 MJA와인은 롯데칠성음료로부터 85억 8,364만원 어치 상품을 매입했고, 매출 179억원 영업적자 5억 9,000만원을 기록했다. 공정위는 적자가 나더라도 부당지원으로 적자 폭을 줄였다면 제재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다. 다만 2016년 3억원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섰기 때문에 롯데 측은 이점을 강조해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굳이 MJA와인을 거쳐 거래하도록 결정한 이유와 오너 일가가 관여했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거래 구조와 계약 조건이 업계 평균보다 과도한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롯데칠성음료는 지난 1월엔 국세청의 특별 세무조사를 받기도 했다. 특별 세무조사의 경우 주로 탈세 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 이뤄진다. 그룹의 지주사 전환 과정에서 세금 납부 등에 대한 조사가 있었을 것으로 관측된다.
공정위는 최근 통행세를 활용한 오너 일가 부당지원에 대해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공정위는 하이트진로가 맥주캔 제조용 코일을 서영이앤티를 거쳐 구매하도록 해 8억5,000만원 상당의 통행세를 지급한 것으로 판단, 지난해 오너 일가를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LS전선이 LS글로벌에 통행세 등 약 197억원을 부당 지원한 것으로 보고 법인과 오너 일가를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260억원을 부과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고발에 따라 현대차그룹이 오너의 사돈기업인 삼표그룹에 석회석 공급과정에서 통행세를 챙겨줬는지도 조사했다./김민석기자 seo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