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구로을 당협위 "박영선 선거법 위반, 사퇴해야"

강요식 "지역 주민에게 오찬 제공했다면 선거법 위반"
과태료 감면 받은 것도 김영란법이 금하는 특혜 주장

강요식 자유한국당 구로을 당협위원장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김인엽기자

자유한국당 구로을 당협위원회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가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후보직 사퇴를 요구했다.


강요식 한국당 구로을 당협위원장은 3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 후보자가 지역 주민들에게 오찬을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고 구청으로부터 주차료 위반 과태료 면제 혜택을 받아 부정청탁금지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해가며 지금까지 의원직 유지했다면 지역 주민을 기만한 꼴”이라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박 후보자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박 의원 일정표 상에는 2013년 3월 11일에서 13일 사이 구로구 주민 6명과 오찬을 한 것으로 나온다”며 “만약 일정표대로 지역주민에게 오찬을 제공했다면 상시 금지가 된 기부행위를 한 것이어서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강 위원장은 박 후보자가 주차 문제와 관련해 부정청탁금지법 등이 금지하고 있는 일종의 특혜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 후보가 주차 과태료가 전액 감면된 게 12건 있었는데, 의견 진술에는 ‘지역축제’라고 짧게 써 놨다”며 “생계를 위해 허겁지겁 살아가는 주민들에겐 바로 이런 것이 특혜다”라고 강조했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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