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폭행·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규명할 수사단 단장으로 임명된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1일 오전 수사단이 차려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규명할 중책을 맡은 여환섭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 수사단장(현 청주지검장)이 “원칙대로 수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께 소상히 밝혀서 의혹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일 여 단장은 수사단이 설치된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지난 금요일 수사단장으로 정해진 후 주말 동안에는 “기록 검토 및 인선 작업을 했다“고 전했다. 기자들이 앞으로 수사단이 수사할 범위에 대해 묻자 “기록을 파악한 뒤에 수사 범위나 대상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김 전 차관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는 것이 공정하냐는 비판을 거론하자 “현재로서는 원칙대로 수사하겠다고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 김 전 차관의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김 전 차관의 범죄 혐의 공소시효가 아직 남았느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어려운 부분이라는 걸 알고 있다”며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특수강간은 2007년12월21일 이후 벌어진 것으로 특정돼야 공소시효 15년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뇌물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공소시효가 수수액이 3,000만원 이상이면 10년, 1억원 이상이면 15년이다. 따라서 검찰은 김 전 차관과 윤씨 사이에서 2004년 이후 건네진 1억원이나 2009년 이후 건네진 3,000만원을 특정해야 한다.
이날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는 조사단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수사대상이 된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의혹과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수사외압 의혹을 우선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특수강간 등 김 전 차관의 성범죄 혐의와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도 향후 수사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큰 만큼 기록을 검토하며 이 부분도 같이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