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찾아가지 않은 퇴직연금 적립금 찾아주기 캠페인 시작

폐업·도산 등으로 찾아가지 않은 적립금
2017년 말 현재 1,093억원 이르러


고용노동부는 1일 다니던 회사가 폐업·도산하는 바람에 퇴직연금 지급을 신청하지 않은 노동자들을 위해 퇴직연금을 찾아주는 캠페인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퇴직연금에 가입한 노동자들이 퇴직 후 지급을 신청하지 않아서 퇴직연금사업자인 금융회사에 적립된 돈을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이라 한다.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거나 신청 방법을 몰라서 찾아가지 않는 게 대부분으로, 지급 방법을 안내하려 해도 주소 불명 등의 이유로 불가능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특히 폐업 또는 도산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노동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적립금이 지난 2017년말 기준 1,093억원에 이른다. 최근 3년 동안 1,000억~1,200억원 선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고용노동부 측 설명이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가 주민등록 주소정보를 활용하여 가입 노동자에게 개별 안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주민등록 주소정보 이용 승인을 받은 후 행정안전부에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지방 고용노동관서에서 임금체불 사건을 처리할 때 근로감독관이 노동자의 퇴직연금 가입 여부를 확인한 다음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사업자가 내는 퇴직연금 취급실적 안에 미청구 적립금 현황을 적는 항목을 신설해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 적립금이 늘어난 사업자는 집중 관리한다.

고용노동부는 퇴직자 중 현재 퇴직연금 적립금이 남아있으면 언제든 자신이 가입한 퇴직연금사업자에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확정기여(DC)형 가입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급여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고, 확정급여(DB)형 가입자의 경우 자신의 퇴직 전 급여내역과 퇴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급여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김경선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지속하여 퇴직연금을 청구하지 못해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못하는 노동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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