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다 “40억원 규모 민사소송 패소”

모다(149940)는 월바이오텍이 제기한 40억원 규모의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고 1일 공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2일 “웰바이오텍에게 2017년 12월 15일부터 2018년 10월 29일까지 연5%, 이후부터 20억원을 모두 변제하는 날까지 연 15%의 이율을 적용해 20억원을 지급하고 2018년 10월 3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이율을 적용한 20억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