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KD건설 상장폐지 이의신청서 접수”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KD건설이 상장폐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15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하며, 심의·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통지한다”고 밝혔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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