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의 보험료 적정성을 면밀히 따져 본다.
금감원은 2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2019년 보험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올해 보험부문 금융감독 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감독 방침을 보면 법인대리점(GA)의 내부통제와 판매수수료 지급 관행을 개선하고 미스터리 쇼핑을 확대한다.
보험시장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민원이 빈발하는 보험상품에 대해 집중 감리한다. 자동차보험 및 실손보험 등의 보험료 적정성 점검도 강화할 예정이다.
보험회사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강화한다.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에 대비해 취약회사 자본확충을 유도하고 위험 기준 경영실태평가 개편을 추진하며 신지급여력제도(K-ICS)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보험약관 용어순화와 건강한 어르신을 위한 보험료 할인상품 출시 지원, 임산부의 자동차보험 보상 확대도 추진한다. 이상제 금감원 부원장은 “보험업계가 소비자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 과감한 관행 개혁과 혁신 성장을 통해 미래를 향한 새로운 길을 열어나가 달라”고 당부했다.
/서민우기자 ingaghi@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