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일 국내로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용·보관·판매 등 화학물질 유통의 전 과정을 추적·관리하는 내용의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신고된 화학물질에는 유해 화학물질번호 여부와 신고연도 등을 알 수 있는 15~20자리의 고유 식별번호인 ‘화학물질 확인번호’를 부여한다. 개정안 내용 중 화학물질 확인신고와 관련된 사항은 공포 후 2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환경부는 기업들의 우려에 대해 “제조 및 수입을 담당하는 곳은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 여부 등을 확인해 정부 기관에 신고하고 제3자에 양도할 때는 화학물질 확인번호만 제공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들은 올해 말로 유예기간이 끝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안전기준 등의 시행규칙에 이어 기업 영업비밀을 침해할 수 있는 시행령 개정은 규제 현실화 요구를 외면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