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가는 美 법원…“다연발 탄창 금지는 위헌”

총기 규제 움직임 역행하는 판결
美 판사 “총기 난사는 매우 이례적 현상일 뿐”



캘리포니아주 엘크그로브시에 있는 한 총기 판매점에 반자동 소총과 함께 각각 25발과 10발이 들어가는 다연발 탄창이 전시되어 있다./엘크그로브=AP연합뉴스

‘총기 문제’가 미국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미 연방지방법원이 다연발 탄창(High-capacity gun magazines)을 금지한 주(州) 법률 조항을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연이은 총기 참사로 대량살상이 가능한 총기류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온 최근 미 사법부 판례에 역행하는 판결이 나오면서 새로운 사회적 논란이 될 전망이다.

1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샌디에이고 연방지법 로저 베니테스 판사는 세 건의 가택 침입 사건에 대응한 총기 사용 사례를 언급하면서 10발 이상의 다연발 탄창 사용을 금지한 캘리포니아주 법률에 대해 ‘위헌적’이라고 판시했다.

베니테스 판사는 세 건의 가택 침입 사건을 예로 들며 “침입자에 대항한 주민 두 명은 다연발 총기로 집에 있는 탄환을 남김없이 사용했다. 또 한 명의 주민은 한 손으로 총을 쏘면서 다른 손으로는 경찰에 연락해야 했기 때문에 다연발 탄창이 필요했다”라고 말했다.


베니테스 판사는 총기난사 사건은 매일 일어나는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에 비교하면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16년 샌버너디노 총기난사 사건 이후 10발 이상의 다연발 탄창을 불법 무기로 간주해 금지하는 법률을 마련 했고, 이에 미국총기협회(NRA) 캘리포니아 지부는 주 법률이 총기 소지자의 권리를 인정한 수정헌법 2조를 침해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폭스뉴스는 이번 판결로 캘리포니아주는 이번 판결로 다연발 탄창 보유는 합법 상태로 남아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판결이 나오자 NRA를 대리한 척 미첼 변호사는 “모든 사람에게 다연발 탄창을 소지할 권리를 인정한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반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주 주지사는 “이번 판결은 우리 공동체를 위험에 빠트리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하비에르 베세라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도 “상식적인 총기 규제 법률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다음 조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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