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과 화성시는 최우수상, 부천·성남·광명·광주시는 우수상, 의왕·안산·수원·구리·의정부시는 장려기관에 선정됐다.
도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불법행위 사전예방과 불법행위 사후관리 등 2개 분야로 나눠 시·군별 관리 실태를 평가해 시군이 효율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
시흥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농막설치 규정 제정, 위법건축물 행정처리 업무지원시스템 구축사업, 개발제한구역 시민체험단 운영 등 다양한 사업과 법령 개정안을 발굴하고 불법행위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 최고점을 받았다.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하남시는 위반행위자 고발 48건, 체납건에 대한 이행강제금 징수 215건, 재산압류 156건 등 엄정한 행정절차를 이행했다. 화성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성토 등 행위신고 처리기준 마련, 개발제한구역 현황조사와 주민지원사업 발굴 연구용역, 주민지원사업 국고집행 100% 등을 추진해 최우수상을 받았다.
대상기관인 시흥시는 3,000만원, 최우수기관은 각각 2,000만원, 우수기관은 각각 1,000만원, 장려는 각각 800만원의 사업비와 상장을 받게 된다. 도는 이번 평가결과에서 나타난 우수사례 등을 도내 시·군에 전파할 예정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경기도청 전경